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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병법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셀프 등기방법[세제개편안 업데이트]

by 자산감별사 2022. 11. 25.

처음부터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부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한 사람당 6억원 최대 12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5년에 12억을 절세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절세방법입니다.

이글에서는 부부간 부동산 증여의 개요부터 실제 증여하는 방법, 관련 서류까지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동산 절세 방법 중 가장 쉽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방법 중 하나인 부부간 증여에 대해 개념,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그리고 참고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양식)

    2. 부부간 부동산 증여 개념

    부부간 증여란?부부간에 10년에 6억 한도로 상대방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 것으로, 수증자는 5년 내에 해당 물건 매도 시 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수증자란? 해당 부동산을 받는 배우자를 뜻한다.>

    ☞ 세제개편안을 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 정해진 기간(5년 혹은 10년)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현시점으로 6억(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될 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아파트 취득가액이 6억으로 재산정되어 만약 같은 가격(6억)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0’ 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제도적 장치이므로 적극 활용하자.

     2.1 '22년 세제개편안 내용분석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시려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한다.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 ->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법-97-2

    이토록 좋은 절세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대리인 비용이 있는데, 이게 모냐? 쉽게 얘기하면 법무사 비용입니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치러야 되지만, 이 조차 영끌 하는 투자자에게는 아까운 돈 일수 있으니
    비용절감을 위해 의욕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필자 같은 부린 이도 며칠 공부해서 해당 비용을 아낀 바 있습니다.)

     

     셀프등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자서 하는 아파트 셀프 등기방법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부동산거래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법률용어나 행정용어가 나오면 지레 겁을 먹고 대리인에게 맡기기 마련이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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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3.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그럼 부동산 비용 절감의 출발점인 셀프 등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집에서 준비해야 할 일>
    1. 집이나 회사 혹은 카페 등 편한 장소에서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증여계약서는 정식 양식이 없음  해당 양식은 글 하단에 첨부되어 있고, 다운로드 가능함
    2. 그리고,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토지서류(집합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한다

    ★ 준비가 끝나면 이제 구청, 등기소, 세무서를 방문하자

    □ STEP 1 구청에 간다.
    <구청>
    1. 증여계약서 검인받기(종합민원과) - 보통 4장(?) 정도 받는다
    2. 취득세 고지서 받기(세정과)
    3. 은행(보통 구청 안에 있음)에서 세금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4. 등기소 가기 전 구청에서 필요서류(?) 떼기

    □ STEP 2 등기소에 간다.
    <등기소>
    1.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해서 가져가되, 등기소에서 작성을 도와주는 선생님(도우미)들이 있으니 확인받고 제출하면 유리하다. 필자도 자신감 있게 작성하고 들이밀었으나, 보기 좋게 재작성 요구받았다.
    2. 등기신청 수수료 무인발급기에서 15,000원(현금만) 내기
    3. 제일 중요한 서류제출(생각보다 까다롭다)
    ① 증여계약서
    ② 국민채권 매입 영수증(거래내역 확인증)
    ③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④ 토지서류(아파트의 경우 : 1) 집합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대장등본
    ⑤ 등기권리증
    ⑥ 주민등록 초본

    □ STEP 3 세무소에 간다.
    <세무소>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 증여일 기준 앞선 6개월 그리고 뒤로 3개월 안의 실거래자료 제출(총 9개월)
    ※ 3개월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실거래 가중 적당한 가격 선택
    →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참조
    ♠ 아파트 동과 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가장 근접한 값 산출(5% 오차 허용)
    ★ 증여재산은 크면 클수록 좋다. (상속세보다 절대 저렴하니 가장 큰 값으로 선택할 것)



    4. 부부간 증여 말고 부동산 매수, 매도 시 셀프등기 방법은?

    대학생 시절을 포함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세든, 자가든 부동산 거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반드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익혀두면 두고두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비용입니다.

    위 글에 부동산 비용절감을 위한 셀프 등기 방법을 링크 걸어놨습니다.

    거래비용을 아껴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 예쁘고 멋진 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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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집이나 회사에서 작성해야 할 증여계약서 양식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양식 첨부합니다.
    1.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증여계약서(양식).hwp
    0.01MB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양식 다운로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양식).hwp
    0.04MB


    참고로 증여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자료를 보고 제가 만들어서 양천구청에 셀프로 신고했고,
    이상 없이 증여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첨부합니다.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법무 관련 지식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증여관련 영상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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